• 제1장 총칙
  • 제2장 회원
  • 제3장 임원
  • 제4장 총회
  • 제5장 이사회
  • 제6장 상임이사회
  • 제7장 위원회 및 지회
  • 제8장 사무국
  • 제9장 재정 및 회계
  • 제10장 상벌
  • 제11장 정관 변경 및 해산
  • 제12장 부칙
제1장 총칙
  • 제1조 (명칭)
  • 본 회의 명칭은 대한디지털치료학회 (이하 “학회"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(약칭 KOSDT)로 표기한다.

  • 제2조 (목적)
  • 본 학회는 디지털치료에 관한 연구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의료와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 (사업내용)
  •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앱, 게임, 가상/증강현실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, 치료, 관리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하고자 하는 디지털 치료와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학술적, 기술적, 제도적 연구조사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학술지, 뉴스레터 및 기타 도서 발간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    • 디지털치료의 표준 및 규격의 제정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민관협동의 증진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산학협동의 증진
    • 디지털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
    • 디지털치료 연구, 교육 및 개발 관련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
    • 디지털치료 관련 위탁 연구 사업
    •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신장
    • 전 각 항 이외에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  • 제4조 (기구)
  •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    • 총회
    • 이사회
    • 상임이사회
    • 위원회
    • 지회
    • 사무국

제2장 회원
  • 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  •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 본 학회의 회원은 디지털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. 다만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
    • 정회원: 디지털치료 및 인접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학자 혹은 관련 연구자, 또는 디지털치료 분야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 또는 관심이 있는 자
    • 준회원: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하지 않지만 디지털치료 관련 분야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자
    • 학생회원: 디지털치료 분야 또는 그 인접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대학(원)생
    • 기업회원: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디지털치료 전문 사업체
    • 평생회원: 회원으로서 내규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    • 단체회원: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, 도서관,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, 의료기관 및 공공단체
    • 명예회원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디지털치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
    • 특별회원: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기업.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짐.

  • 제6조 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  •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회원으로 입회한 자는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부여 받으며,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나 위원 등으로 추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.
    • 모든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, 제3조의 사업에 성실히 동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과 내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  • 제7조 (회원의 입회 및 탈퇴)
    •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심사를 받은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할 수 있다.
    • 본 학회의 회원은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  • 제8조 (임원 종류 및 정수)
  •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: 1인
    • 부회장: 5인 이내 (수석부회장 1인 포함)
    • 이사: 6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    • 감사: 2인
    • 고문

  • 제9조 (임원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,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평의원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. 단,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  • 제10조 (임원 구성 및 선출)
    •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 단,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.
    •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    • 고문은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 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.

  • 제11조 (임원의 직무)
    •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며, 회장을 보좌한다.
    •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, 각 부회장의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.
  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학술, 연구, 기획, 교육, 빅데이터, 국제협력, 보험법제, 홍보, 편집, 재무, 총무, 산학협력 등의 회무 처리를 위해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      • (1) 학술이사: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업무
      • (2) 연구이사: 디지털치료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
      • (3) 기획이사: 학회의 전반적 사업을 기획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
      • (4) 교육이사: 디지털치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
      • (5) 빅데이터이사: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치료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연구 업무
      • (6) 국제협력이사: 국제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
      • (7) 보험법제이사: 디지털치료와 관련된 보험 및 학회 관련 법제 업무
      • (8) 홍보이사: 대 언론 활동 및 학회의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
      • (9) 편집이사: 학회지 및 간행물 발행 업무
      • (10) 재무이사: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
      • (11) 총무이사: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업무
      • (12) 산학협력이사: 기업회원을 대표한 산학협력 업무

  • 제12조 (회장 및 차기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)
    •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, 차기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.

  • 제13조 (감사 직무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
    •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업무
    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
    •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
    • 본 학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정관 변경 개정안 감사
제4장 총회
  • 제14조 (총회의 구성)
  •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15조 (총회의 기능)
  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임원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  • 제16조 (총회의 소집)
  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시 소집한다.
    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제17조 (총회 의결정족수)
  •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18조 (총회 소집 특례)
  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(1)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      • (2) 제 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     • (3)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.

  • 제19조 (총회 의결 참여제한)
  •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
  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제5장 이사회
  • 제20조 (이사회 구성)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  • 제21조 (이사회 소집)
  •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  • 제22조 (이사회 업무)
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내규 제정 및 폐지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  • 제23조 (개회와 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    •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.
제6장 상임이사회
  • 제24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)
  •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  • 제 25조 (상임이사회의 소집)
  • 상임이사회 소집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.
    • 정기상임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,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,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목적, 장소, 일시 등을 명시하여 참석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  • 제26조 (상임이사회의 기능)
  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 결산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27조 (개회와 의결 정족수)
    • 상임이사회는 참석 대상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  •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  •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.
제7장 위원회 및 지회
  • 제28조 (구성)
  • 위원회 및 지부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.
    • 제1장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, 조사, 개발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문위원회,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자문위원회는 본 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    • 분과위원회는 학술, 연구, 기획, 교육, 빅데이터, 국제협력, 보험법제, 홍보, 편집, 재무, 총무, 산학협력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상임이사로 한다.
    • 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,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    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  • 제29조 (지회)
  • 지회의 설립 기준은 다음을 따르며,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서 정하도록 한다.
    • 본 학회는 지역단위의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   • 본 학회는 분야별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.
제8장 사무국
  • 제30조 (사무국의 설치)
  • 사무국 설치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.
    •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사무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의 업무 분장과 직제, 인사관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제9장 재정 및 회계
  • 제31조 (재정 수입)
  •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회원의 회비
    • 찬조금
    • 보조금
    •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    •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
    • 기타 수익금

  • 제32조 (재정 지출)
  •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.
    • 본 학회의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, 위원회 및 지회 관련 비용
    • 본 학회의 사업 운영비
    • 본 학회의 기타 사업비

  • 제33조 (회계년도)
  •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34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  • 본 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.

  • 제35조 (사업실적 및 결산)
  •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에 제출되어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.

  • 제36조 (회계 손익금의 처리)
  •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존하여야 하고,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계잉여로 충당한다.
제10장 상벌
  • 제37조 (표창)
  •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기관 또는 회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.

  • 제38조 (징계)
  •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심사와 의결로써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
    •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
    • 회원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
제11장 정관 변경 및 해산
  • 제39조 (정관의 변경)
  •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.

  • 제40조 (내규 제정 및 개정)
  •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.

  • 제41조 (해산)
  •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.
제12장 부칙
  • 제42조 (정관 시행 및 준용)
    • 이 정관은 2021년 10월 창립총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  •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.
    • 본 학회의 창립 후 최초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, 창립총회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년의 임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    • 본 학회의 창립 발기인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된다.